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로비자금 1억 원 사용처 어디인지 최대 관심사
  • ▲ 서울 북부지방법원 전경.ⓒ이인호 기자
    ▲ 서울 북부지방법원 전경.ⓒ이인호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이사 A씨가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A씨측 변호인들이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를 전부 확인하지 못해 본격적인 재판을 받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였던 A씨는 지난 2020년 전북 군산시 공무원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B씨로부터 1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다 앞서 검찰은 4월 17일 A씨를 구속하고, 이후 5월 2일에는 A씨가 청탁성 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한편 A씨가 로비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시인하면서 1억 원의 사용처가 어디인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