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공인의 인권 피해 막고자 소속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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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를 피의사실공표금지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총장은 3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김 총장은 “소속사가 이씨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자와 수사관에게 돌리고 있다”며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공인의 인권 피해를 막고자 소속사를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이선균의 성명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성명을 언론에 배포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인의 인권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이선균에 대해 언론이 '톱스타 L씨'로 거론하자, 당시 그의 소속사였던 호두앤유가 성명을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톱스타 L씨가 이선균임을 인정했다는 것이다.한편, 대책위는 가수 김호중을 상대로도 고발 방침을 시사했다.이날 김 총장은 “최근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가수 김호중 측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어 수단으로 고 이선균 씨를 언급한 것은 고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팬들에 대해 제2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총장은 이어 “이런 작태가 지속한다면 김호중 측의 부적절한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