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서 부안사랑상품권 사용 제한농어민수당, 결혼장려금 등 정책수당과 지류형 부안사랑상품권은 사용 가능
  • ▲ 부안군청 전경.ⓒ
    ▲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은 6월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의 부안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총 44곳의 가맹점을 선별했다.

    해당 가맹점 현황은 부안군 홈페이지와 고향사랑페이 어플에 게시될 예정이다.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사용 제한에 따라 개인이 10% 할인 적용을 받아 충전한 부안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불가하다.

    반면 농어민수당·여성바우처·결혼장려금 등 정책수당과 종이 부안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지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최영두 부안군 부군수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안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