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5일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서비스 촉구
  • ▲ 오임선 익산시의원.ⓒ익산시의회
    ▲ 오임선 익산시의원.ⓒ익산시의회
    익산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실현할 수 있는 공영장례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지난 5월24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와 관련, 오임선 익산시의회의원이 지난 3월5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장례 의식도 없이 고인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어 공영장례서비스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번 조례 통과는 오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후 익산시가 정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화답한 격이어서 익산시의회와 익산시 간 정책협력이 빛났다는 평가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한 죽음이 가능해졌다”며 “공영장례는 단지 몇 시간이지만 빈소 설치 등 장례 의식을 위한 비용 지원이 가능해져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의 실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