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구회근 판사 대법관 자리 제안 회유 의혹 제기시민단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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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서민민생대책위 관계자는 "피고발인(임현택)은 구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를 의료계의 전반적인 생각처럼 합리화시켰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취지도 이해 못하는 무지와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을 유지해온 판사를 권력에 휘둘리는 이기적 집단의 구성원으로 비치도록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씌우는 것은 사법부를 능멸하고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항고심 재판부는 의대생 측의 손해보다 정부의 의료개혁정책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한편 임 회장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구 부장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