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명 대상으로 회원권·분양권 압류이 가운데 9명에게 3600만원 징수, 12명에 6억8000만원 압류 조치전북자치도, 재산 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
  •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전북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분양권을 압류해 9명으로부터 36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을 대상으로는 체납액 6억8600만 원을 압류했다.

    회원권은 회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권리증서이며, 분양권은 아파트 따위의 건물을 양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현행 지방세 징수법에는 회원권과 분양권의 권리는 채권 형태의 재산으로서 체납 처분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15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명의 회원권·분양권 보유 현황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이들에게 압류 통지문을 발송해 9명으로부터 3600만원을 징수했다. 자진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는 6억8600만 원의 체납액을 압류했다.

    전북도는 압류한 회원권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체납 지방세를 충당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의 회원권·분양권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갈수록 지능화하는 재산 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