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베트남 계절근로자 50명 입국…환영식 및 설명회 개최올해 총 계절근로자 206명 입국해 50개 농가서 근로할 예정
  • ▲ 부안군은 17일 MOU 체결한 베트남 카마우성 터이빈현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에 대한 입국 환영식 및 설명회를 가졌다.ⓒ부안군 사진 제공.
    ▲ 부안군은 17일 MOU 체결한 베트남 카마우성 터이빈현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에 대한 입국 환영식 및 설명회를 가졌다.ⓒ부안군 사진 제공.
    부안군은 17일 MOU 체결한 베트남 카마우성 터이빈현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에 대한 입국 환영식 및 설명회를 가졌다.

    부안군은 이날 입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체류에 관한 유의사항, 기초법질서, 한국사회적응정보, 농작업안전수칙, 부안군 현황안내 등 조기적응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날 환영사에서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촌의 고령화, 인력부족과,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인력난 해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앞으로 농작업 시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근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센터를 운영하는 제도다.

    체류기간은 5개월(E-8)이며 성실근로자는 고용주와 합의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올해 부안군에는 206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50개 농가에서 근로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대비 132명 늘어난 수치며 올 들어 현재까지 MOU체결국인 베트남 근로자 50명,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방식의 베트남 외 4개국의 근로자 156명 입국해 농가에서 일을 하고 있다.

    부안군은 계절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근무여건, 주거환경, 임금지급,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 가운데 베트남 근로자가 87% 차지하고 있어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통역도우미를 통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언어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