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군산시와 해경은 주민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거치지 않아"한경봉 의원 "선유도 출장소 신축계획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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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선유도 주민들이 지난 13일 해양경찰서 선유도출장소 이전 부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해경서장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5월9일자 [단독]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이전… 주민·관광객 반발 '논란' 참조)해당 마을주민들은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출장소 이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필수다. 군산시와 해경은 주민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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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특히 "예정 부지(선유도리 476 )에 출장소가 신축되면 주민과 관광객의 신축 출장소 주차장 이용은 불가능하다"며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한 불편이 가중되며 바로 앞에 위치한 우체국에 우편물 배송차량이라도 정차한다면, 그 일대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주민들은 또 "선박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를 위해 신속히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해경의 임무인데, 선박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선유2구에 출장소가 건축되면 긴급출동 등 해양안전업무 수행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주민들은 "법률대리인과 해당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위법성 여부가 나오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한경봉 군산시의회의원은 "예정 부지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신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보다, 과연 어느 곳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합한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한 시의원은 이어 “군산해경은 문화·관광 인프라를 사장시키는 선유도출장소 신축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군산시는 해경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최적의 부지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어 공사는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하면 당분간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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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을주민들과 한경봉 의원은 선박 진출입이 빈번한 선유 3구가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이전 장소로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