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유통 건수 총 9건, 1200여 만원 적발위법 행위 확인 최대 2천만 원 과태료...심각한 경우 수사기관 의뢰
  • ▲ 군산사랑상품권.ⓒ군산시
    ▲ 군산사랑상품권.ⓒ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일제단속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총 9건, 1200여 만원이 적발됐으며, 시는 부정유통 이득에 대해 환수조치하는 한편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소비자들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는 대신 지역 가맹점들은 제휴를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전액 환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와 가맹점의 경우 차익을 노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가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 단속은 행안부 주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민·관 합동단속반 3개 조를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접수를 통해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사행·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위법 행위가 확인 될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 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