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자,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해야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 조치 취해야시설 완료 시, 40여 년간 악취에 시달리는 마령면 주민 고통 해소 기대
  •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양돈농가 2곳과 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을 포함한 2개 지역 22만4235㎡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진안군은 마령면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40여 년간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난 3월 전북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전북도와 진안군은 마령면 악취 현황 파악을 위해 2022년 환경부에 악취 실태조사를 신청한 결과 한국환경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은 최근 5년간 162회의 악취 관련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2021년부터 진안군 악취 점검 실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8차례 초과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진안군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게 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전북도 내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익산 1, 2산업단지와 완주 우리밀축산 등 3개 지역이며,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총 5곳으로 늘어났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진안군과 힘을 모아 점검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사업주께서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투자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