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생계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2회 이상 체납 시 압류
  • ▲ 정읍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정읍시 사진 제공.
    ▲ 정읍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정읍시 사진 제공.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정읍시는 29일 “오는 5월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급여, 카드매출채권 등 채권 압류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명단 공개 사전 예고 등 행정적 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체납 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모바일 알림 문자를 활용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영치기동팀을 편성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방미다. 다만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손문국 정읍시 재정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유연하게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