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 오염물질 유입 저감 등을 위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 ▲ 전북환경청,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전북지방환경청
    ▲ 전북환경청,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전북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은 수질 악화 예방 등을 위해 홍수기(6월21일~9월20일)를 앞둔 5월1일부터 2개월 동안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수질 자가측정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수계 오염 부하가 높은 하루 처리 용량 50t 이상 오수처리시설이다. 특히 녹조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용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과, 지난해 지자체 점검 시 위반이 확인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오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가 수계로 흘러 들어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하수도법'에서는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고 오수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태용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녹조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