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 오염물질 유입 저감 등을 위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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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수질 악화 예방 등을 위해 홍수기(6월21일~9월20일)를 앞둔 5월1일부터 2개월 동안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수질 자가측정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점검 대상은 수계 오염 부하가 높은 하루 처리 용량 50t 이상 오수처리시설이다. 특히 녹조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용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과, 지난해 지자체 점검 시 위반이 확인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오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가 수계로 흘러 들어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이에 '하수도법'에서는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고 오수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태용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녹조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