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2020년 12월31일 이전 보조금 받고 구매한 전기차 대상3000대 보급… 시·군 환경과에 대상 여부 확인한 후 반납해야
  •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기차 폐차할 때 배터리 반납해 주세요.”

    전북특별자치도는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차량 등록말소(폐차)할 때 자원 순환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 시·군에 폐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환경부는 미래 폐자원의 안전한 국내 순환과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부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해 반납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납된 폐배터리는 외관 및 작동 검사, 성능 평가를 거쳐 잔존용량이 60% 이상인 경우 에너지 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 등으로 재사용된다.

    반면 기준 미만인 경우는 유가금속을 추출해 원료로 재탄생한다.

    2020년까지 전북지역에 보급된 전기차는 3000여 대로 배터리 보증기간인 8~10년을 고려하면 반납 의무 이행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폐차하려는 도민은 보조금을 지급한 시·군 환경과에 문의한 후 폐배터리 반납 의무 대상일 경우 반납확인서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미래 자원의 국내 순환 활성화와 안전한 처분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은 필수“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