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육감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 엄중히 대처할 것"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자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고 2021년 7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인정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학교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잇따른 항고와 재정신청, 고소 등이 기각되거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으며,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지역 교육감의 대리고발 건수는 서울과 광주 각각 2건을 포함해 지난해 9월 이후 총 10건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