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 활성화 위해 저렴하고 투명한 ‘토지 공급 기준’ 개정일반관리비 비율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합계 6%를 초과 못하게 개선김경안 청장, “토지 공급 기준 개정으로 새만금사업 경쟁력 확보”
  • ▲ 새만금개발청 전경.ⓒ
    ▲ 새만금개발청 전경.ⓒ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사업지역 토지 공급 기준을 기업 유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일부 개정해 15일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을 통해 고시했다.

    최근 새만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투명하고 저렴한 토지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새만금청은 조성원가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토지 공급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등 토지 공급 기준을 개정했다.

    조성원가 산정체계는 △과다한 조성원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상한이 없는 판매비와 6% 이내 일반관리비 비율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합계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 △인접 개발지구를 통합해 조성원가를 산정토록 해 수심이 깊은 매립사업 등에서 개발지구별 사업비의 과다 증가를 방지했다.

    이와 함께 토지 공급 검증 체계는 △투명한 조성원가 검증을 위해 조성원가계정 분류체계 표준화 △조성원가 심의 전 외부 전문가 검증 단계를 신설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지 않게 엄격히 통제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새만금사업지역 토지 공급 기준 개정으로 산업단지·수변도시 등 토지 공급에 대한 개발사업별 조성원가 산정 방식에 대한 객관성과 검증체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청은 최근 건설원가 급등에도 새만금사업지구 내 용지 분양가를 엄격히 관리해 기업 유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토지 공급 기준 개정으로 저렴한 토지 공급 체계가 마련돼 새만금사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2차전지 등 대규모 기업 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