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총장 B씨 지난 2015년부터 근무, 총장 직무대행자 올해 신임 부총장 임명…부총장 2명 '옥상옥'현행 제도상 사립대학 총장 선출…해당 학교 법인 고유 권한신입생과 재학생 총장 이름 아무도 몰라…학교 홈페이지 총장 이름 無기재
  • ▲ 전북 군산 A 대학교 전경.ⓒ이인호 기자
    ▲ 전북 군산 A 대학교 전경.ⓒ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 A대학교가 최근 총장과 부총장 선출을 놓고 법인과 학내 구성원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A대학은 전임 총장 임기가 두달여 남았던 지난해 10월 말 총장이 사임한 후 11월 1일부터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대학 측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인사를 부총장으로 임명했다. B씨가 지난 2015년부터 부총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부총장을 추가로 임명한 것이다.

    이에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한 대학에 부총장이 2명이 된 중복 인사라며 반발이 일어났다. 하지만 대학 측은 인사를 번복하지 않았고 현재도 내홍을 겪고 있다.

    총장 선출 과정에서 법인과 학내 구성원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현행 제도상 사립대학 총장 선출은 법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총장 선출 방법을 규정한 법령이 따로 없다.

    특히 사립학교법(사학법) 제53조에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법인이 총장 선출의 전권을 갖는 상황에서 학내 구성원이 선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불합리한 구조가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
  • ▲ 총장 이름도 없는 A 대학교 총장 인사말.ⓒ학교 홈페이지 캡쳐
    ▲ 총장 이름도 없는 A 대학교 총장 인사말.ⓒ학교 홈페이지 캡쳐
    이에 대해 공익제보자 C씨는 "A대학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칭송받는 '쌍천 이영춘 박사'가 설립한 학교로 당시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자본금이 없어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자 당시 한국합판 D회장에게 위탁하게 됐다"며 "현재 학원 법인은 해당 대학을 거의 공짜로 위탁받아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이사회의 소집)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함에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도 없고 현재까지 이사회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개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임 총장은 지난해 8월말까지 법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였으나 대학 인근 요양병원에 법인사무실을 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그런 사람이 총장으로 내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사립대 교수들은 "학내 구성원 단체를 학칙에 규정된 정식기구로 만들어 구성원이 총장 후보 선출에 필요한 절차를 법인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총장 선임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 총장 선출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A대학 측의 입장과 반론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