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역경기 침체 해소 위해 조례 개정녹지지역 층수 완화 및 공동주택 허용·개발행위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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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건축물 층수가 4층까지 허용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전주시는 15일 “녹지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녹지지역의 층수 완화 및 공동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가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이 허용된 것이다.또 개발행위허가 기준 입목 축적은 기존 6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표고가 75m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던 사항을 100m 이상일 경우로 각각 완화됐다.이와 함께 기존 15도 미만의 경사도에 한해 허가하던 것을 완화해 경사도 15도 이상 17도 미만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당초 주거·상업·공업지역이 개발행위허가 대상 면적의 10% 미만이 20도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던 사항을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적용하도록 했다.전주시는 또 녹지지역 내 적정한 기반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전주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통해 그간 공업지역의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공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복심의하던 사항을 개선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비해 강하게 규제해왔던 토지분할허가 기준과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사항 등을 완화했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사유 토지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꾸준히 추진해왔다.우범기 전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핀 후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바꿀 것은 과감히 개혁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