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18~39세) 구직활동비 최대 300만원 지원
  • ▲ 전북 군산시청 전경.ⓒ군산시
    ▲ 전북 군산시청 전경.ⓒ군산시
    군산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20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24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71명이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에는 기존 신청 자격의 거주지, 미취업 기준일을 공고일 기준이 아닌 접수 마감일자로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

    청년활력수당 지원 대상 미취업 청년은 접수 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시인 미취업 청년(18~39세)이다. 

    다만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세전)가 128만5250원 이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어야 한다.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가 자격을 확인하고 증빙 파일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이 복지 포인트로 지급되며, 이지웰에서 포인트를 바로 결제하거나  카드 사용 후 본인 계좌에서 우선 지출 후 지원 항목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하면 된다.

    또한 포인트는 취업 목표 관련 분야 학원 및 인터넷 강의비, 교재, 자격증 응시료, 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