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사전투표한 A씨 기소표 안에서 투표 후 핸드폰 촬영전북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자신의 투표지라도 촬영하는 행위 불가…공개할 경우 무효 처리
  • ▲ 전북선관위 전경.ⓒ
    ▲ 전북선관위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인 10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투표소 밖에서 엄지손가락·V자·손가락하트 등을 나타내는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반드시 참여하고 허용된 범위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남기는 등 즐거운 선거문화 조성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