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확대 및 유연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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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지난 18일 육아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기존 5세 이하 자녀에게만 해당되던 육아시간 혜택을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해 1일 최대 2시간의 특별휴가(교육지도시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또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여직원은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을 병행 선택함으로써 9시30분 출근, 4시30분 퇴근하도록 하고, 섬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파격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했다.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 부담을 더이상 육아 공무원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안군은 아이 키우는 엄마의 더 나은 근무여건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시간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