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확대 및 유연근무제 시행
  • ▲ 박우량 신안군수가 육아 중인 여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신안군 제공
    ▲ 박우량 신안군수가 육아 중인 여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지난 18일 육아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기존 5세 이하 자녀에게만 해당되던 육아시간 혜택을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해 1일 최대 2시간의 특별휴가(교육지도시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여직원은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을 병행 선택함으로써 9시30분 출근, 4시30분 퇴근하도록 하고, 섬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파격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 부담을 더이상 육아 공무원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아이 키우는 엄마의 더 나은 근무여건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시간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