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미적용부양의무자 급지기준 개편 및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재산 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50%이하 중증장애인 3,273가구 의료급여 신청 적극 홍보
  • ▲ 전북특벽자치도 전경.ⓒ
    ▲ 전북특벽자치도 전경.ⓒ
    전북특별자치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전북자치도는 15일 “현재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 포함됐지만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3천273가구를 발굴해 의료급여 신청을 적극 안내하며 동시에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신청을 주저했던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수급 대상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반면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 공제도 최대 3억6천400만원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돼 더 많은 도민이 신규로 책정될 예정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며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수급자 종별, 입원·외래 여부, 병원 및 약국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박장석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을 통해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으로 인해 주저하셨던 도민분께서도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