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28대 총 4억7천만원…내달 1일까지
  • ▲ 전북 군산시청 전경.ⓒ군산시
    ▲ 전북 군산시청 전경.ⓒ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지역 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8028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후납제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부과 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만약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5일부터 4월 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기한 내 미납할 경우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