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목적,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 상호 공모 후 식사 제공 혐의약 2만원 상당 식사 제공받은 선거구민들 10~20배 과태료 부과 예정
  • ▲ 전북선관위 전경ⓒ김회영 기자
    ▲ 전북선관위 전경ⓒ김회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관련해 기부행위 혐의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2월 27일 선거구민들에게 1인당 약 2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기부행위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와 C씨 등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는 자원봉사자 B, C씨와 사전 공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60여 명의 선거구민을 식당에 모은 후, 선거운동 발언을 하고 16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60명에게는 제공가액의 10배에서 2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부과예정총액은 1천6백여만 원이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엄중히 조치한다면서,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