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 ▲ 군산시의회 김경구 윤신애 한경봉 의원.ⓒ시의회
    ▲ 군산시의회 김경구 윤신애 한경봉 의원.ⓒ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주요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처리됐다.

    특히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13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 의원은 어업용 폐유 및 폐유통의 효율적인 수거와 쾌적한 어항 관리를 위해 폐유 및 폐윤활유통 수거처리 시설의 제작·설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용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김경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업인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깨끗한 해양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군산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와 해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윤신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후속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고 기반이 조성되어 새만금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 로봇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제정내용은 시장의 책무,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 로봇기업 우대지원, 위탁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AI(인공지능) 및 IoT(사물인터넷)와 같은 미래 첨단 기술이 융합된 로봇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도 군산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제정내용은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과 지원사항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