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고용어가 수요 급증
  • ▲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 광경.ⓒ군산시
    ▲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 광경.ⓒ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급증하는 어촌인력의 단기·계절성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어가를 모집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해면양식 분야 시범사업지 선정 후 법무부로부터 ‘2022년 23명, ’2023년 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인력난을 해소해 왔다.

    또 당초 지역 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 이내)을 추천받아 계절근로자를 선발해왔다.

    특히 지난달 시행한 사전 고용수요조사에서는 약 130여 명으로 고용수요가 급증해 올해는 추가로 더 많은 규모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어촌인력 수급 시행에 나서게 된 것.

    먼저 고용수요 내 해외 지자체와의 인력 교류 협약(MOU)을 체결해 어업 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적기에 수급할 예정이다.

    모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의 배정심사 및 입국절차를 마치면 올해 하반기 중 입국해 기본 5개월, 연장시에는 최대 8개월까지 김 양식업 등 수산업 현장에 투입돼 일할 계획이다.

    한편 모집 기간은 3월~4월까지 두 달로 근로 추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및 고용을 희망하는 어가주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수산식품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