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 감축 업무협약 체결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5~50만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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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이날 고용농동부 전주지청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관내 5~50인 미만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순회교육을 실시 했다.한상민 정읍시 재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안전보건관리 실태 지도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감축을 도모해나가겠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안전문화 확산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