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 감축 업무협약 체결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5~50만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대상
  • ▲ 정읍시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정읍시 사진 제공.
    ▲ 정읍시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정읍시 사진 제공.
    정읍시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고용농동부 전주지청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관내 5~50인 미만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순회교육을 실시 했다.

    한상민 정읍시 재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안전보건관리 실태 지도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감축을 도모해나가겠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안전문화 확산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