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 ▲ 전북 익산시청 전경.ⓒ익산시
    ▲ 전북 익산시청 전경.ⓒ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접수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를 매달 20만 원 한도로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8월까지 신청받은 한시 지원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19~34세(1989~2005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7,067원)이면서 재산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4,657원), 재산 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청년이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또는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8월까지 신청받은 한시 지원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됐으며 올해는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또한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