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전 연령층으로 확대관련 서류 등 갖춰 거주지 주민센테 신청…최고 30만원 지원
  • ▲ 전주시청 전경.ⓒ
    ▲ 전주시청 전경.ⓒ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15일 “올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의 경우 5천만원, 일반가구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전주시는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임차인이 가입해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관련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정용욱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 사업은 전세 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