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위해 올해 신규로 미혼 청년에도 임대보증금 지원지원 대상은 7년 이내 정읍 거주, 미혼 청년은 18~39세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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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은 지난해 신혼부부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청년까지 확대·지원한다.총 사업비는 8억1천500여만원(도비 40%, 시비 60%)이며 지원 가구는 40세대다.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정읍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8~39세 미혼 청년이다.정읍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세대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한다.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신청은 2월 13일부터 입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지침하고 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이학수 시장은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들이 정읍에 정착해 삶을 일궈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