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위해 올해 신규로 미혼 청년에도 임대보증금 지원지원 대상은 7년 이내 정읍 거주, 미혼 청년은 18~39세 까지
  • ▲ 정읍시청 전경.ⓒ
    ▲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가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은 지난해 신혼부부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청년까지 확대·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8억1천500여만원(도비 40%, 시비 60%)이며 지원 가구는 40세대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정읍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8~39세 미혼 청년이다.

    정읍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세대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2월 13일부터 입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지침하고 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들이 정읍에 정착해 삶을 일궈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