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 ▲ 무안군이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2월 23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무안군 제공
    ▲ 무안군이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2월 23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무안군 제공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다음달 23일까지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1인당 연 1회 무안사랑상품권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농촌,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역할을 해왔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확정일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23년도에는 1만1131명에게 66여억 원의 무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정책발행용 무안사랑상품권은 연매출액 30억 초과한 사업장(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지급이 농어민은 물론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