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환경단체, 봐주기식 행정처리 의혹군측, 뻘흙등 건설폐기물 매립 단속대상 인정
  • ▲ 무안군 전경ⓒ무안군 제공
    ▲ 무안군 전경ⓒ무안군 제공
    전남 무안군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민원을 받고도 7개월 동안 묵묵부답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환경단체는 지난해 5월 9일 무안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B건설사 신축 아파트 터파기 공사 뒤 발생된 건설오니, 재할용골재, 시멘트 밀크 등을 인근 삼향읍, 일로읍 일대에 불법매립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6월 14일에도 시멘트 밀크 등 불법매립이 의심되는 14곳의 주소지 논 등의 토양성분 검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재차 제기했다.

    하지만 무안군은 환경단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조사중'이라며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 담당 팀장은 "B건설사에서 반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조사중이며 토양성분 검사는 해당 행위자 입회하에 해야 하는데 행위자가 없어 답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보통 민원처리 기한은 10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해 민원인에게 문자나 공문서를 통해 답변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단체가 불법매립 민원을 제기한 논 등에 대해 환경과에서 담당부서인 농업정책과로 넘기지 않고 있어 '봐주기식 행정처리'가 아니냐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에 농업정책과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여름쯤 환경과로부터 불법매립 관련해 연락받은 적이 있지만 정식적으로 민원을 이첩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농지개량 목적으로 농지에 성토할 경우 뻘흙 등 건설폐기물은 적합하지 않다며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볼수 없어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환경단체 관계자는 "민원 접수 후 7개월이 넘었지만 군에서는 조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답변을 받을 수 없어 답답하다"며 "답변이 늦어지면 군에 대한 의혹만 커질수 있고 증거자료를 요구한다면 더 많은 자료를 제출 할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