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지원조례, 경력단절여성 활동조례, 주민자치 범위 확대조례 추진
  • ▲ 장성군의회 최미화의원이‘2023년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민생경제 대상’을 수상했다. ⓒ장성군의회 제공
    ▲ 장성군의회 최미화의원이‘2023년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민생경제 대상’을 수상했다. ⓒ장성군의회 제공
    장성군의회 최미화의원이 지난 7일 오후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2층 연회장에서 열린 ‘2023년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민생경제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열린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은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가 매년 호남발전에 공헌한 인물 중 사회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시상하는 호남지역 인물대상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날 ‘의정부문 민생경제 대상’을 수상한 최미화 의원은 초선이지만 군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아 민생과 경제분야에 남다른 관심으로 활약해왔다.

    특히, 의용소방대 조례개정을 통해 활동을 보장 받도록 하고 향교지원조례, 경력단절여성 활동조례, 주민자치 범위 확대조례 등을 추진하며 모범을 보여 온점을 높이 평가 받아 선정됐다.

    최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호남을 움직이는 언론기관인 대한기자협회광주전남협회로부터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나 영광입니다. 더 열심히 할동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구 출신이 아닌 민주당 비례대표 군의원으로 경계없고 격의없는 영역에서 민의를 받들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성읍주민자치회 출신 군 의원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마을자치와 행정의 가교역할을 본분을 다하여 주민자치가 더욱 빛을 발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저에게 지역 어르신들이나 부모님이나 다름없습니다. 홀로사는 독거가정이나 자녀들이 외면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몸은 더 늙고 불편해지는 것이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어르신 보살핌에도 효성을 다해 ‘우리 동네 맡며느리 군의원’이란 닉네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우리 이웃인 민생분야와 지역 장기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많은 조례제정과 개정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청용의 해를 맞아 힘찬 전진을 기원한다“고 말하고 “동네 맏며느리 군의원 책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