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서삼‧북일면, 남‧진원면, 북일‧북이면 통합 운행
  • ▲ 장성군청 전경ⓒ장성군 제공
    ▲ 장성군청 전경ⓒ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택시 사업구역이 읍·면별로 구분돼 있던 장성읍, 서삼‧북일면, 남‧진원면, 북일‧북이면을 이달부터 통합 운영한다. 

    군은 지난 1일 택시 사업구역 일부를 조정하는 ‘장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 규정 제정’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북일면과 서삼면에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으며, 진원면에는 1대만 운영 중이다.

    이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해당 구역 택시 운수 종사자들과 의견 수렴 절차를 갖고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교통 편의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과 교통복지 증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