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및 광역시 운행 단속
  • ▲ 신안군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신안군 제공
    ▲ 신안군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신안군 제공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감축 및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에 군은 미세먼지의 집중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홍보하고, 다량 배출원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지역이 기존 수도권과 대구·부산시에서 광주·대전·울산·세종시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내 5등급 차량 소유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제5차 계절 관리제는 우리 군과 인접한 광주광역시에 진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