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만 원 한도 지급하는 제도 확대 방안 대책 마련 촉구최근 5년간 시설 퇴소자 총 61명 중 지원금 받은건 단 한 명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14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하 퇴소자립금)의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퇴소자립금’이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다.

    현재 정부의 퇴소자립금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에 입소할 것 ▲만 19세 이상 성인일 때 퇴소할 것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후 퇴소할 것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전남은 최근 5년간 도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는 총 61명에 달했지만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이에 전남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자 자립 지원을 위해 입소 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퇴소 시 만 19세 이상인 자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김미경 의원은 “퇴소자립금의 지원 대상 범위 확대는 정말 잘한 일이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사회로 복귀해 자립하는데 지원 금액은 충분치 않다”며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퇴소자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금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