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보험 가입 대상 100명 중, 가입누락 4명(이사장, 회계책임자 등), 가입금액미달 1명
  • 김대중 전북도의원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중소상공인에게 신원보증을 지원하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신원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복무규정 제5장과 회계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르면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재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직원의 경우 3000만원, 회계책임자와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되는 임직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억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원보증보험 가입 대상자 100명 중, 80명이 가입했으며 갱신면제(근무기간이 5년 이상 3급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4급 이하) 14명, 휴직 1명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의원은 “도내 중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해 회계관리 책임자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신원보증보험 가입 실태를 점검하고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