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 이사 시 최대 100만원 지원 및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도
  • 전라남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사비 지원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피해자(피해자 등 포함) 결정 통지와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도청 건축개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가 나주시, 광양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세 사기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 필요시 전화(1899-8272)로 예약 후 상담 받을 수 있다. 

    조병섭 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사비 지원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 바란다”며 “피해자 결정 등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빠른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금까지 총 172명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며 이 중 103명이 피해자로 확정되고 40건은 조사 중, 29건은 불인정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