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제한제도 경각심 제고 위한 특별 관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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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이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 대한 경각심과 업무윤리 청렴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지난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 후 원칙적으로 3년간 직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부득이 업무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선 심사를 받아야 한다.주 의원은 '취업제한제도'가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거나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퇴직공직자의 경우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주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접근 방법을 마련하고 예비 퇴직공직자를 위한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