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제한제도 경각심 제고 위한 특별 관리 요구
  • ▲ 지난 1일 주종섭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 지난 1일 주종섭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이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 대한 경각심과 업무윤리 청렴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 후 원칙적으로 3년간 직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부득이 업무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 의원은 '취업제한제도'가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거나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퇴직공직자의 경우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주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접근 방법을 마련하고 예비 퇴직공직자를 위한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