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남 화순군 면사무소 전경ⓒ박정희 기자
    ▲ 전남 화순군 면사무소 전경ⓒ박정희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 A면장이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내용과 함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원인 B씨는 지난 11일 A 면장을 만나 지역 축제를 앞두고 무질서한 플래카드를 정비해 관광객들에게 화순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와 “왜 민원을 넣었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B씨는 황당했다.

    주민 C씨는 “면장이면 공직생활을 오래 했을 텐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줘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며 개탄했다.

    또 다른 주민 D 씨는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제삼자가 사법 당국에 고발을 통해서라도 진위를 가려내고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면장은 “민원인이 동향이라고 했다”라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해명 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