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SK E&S 충분한 보상약속 어겨…생존권 위협
  • ▲ 새어민회가 지난 25일 신안군청 앞에서 충분한 보상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박정희 기자
    ▲ 새어민회가 지난 25일 신안군청 앞에서 충분한 보상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박정희 기자
    신안군 자은면 앞바다 일대에 추진 중인 96MW해상풍력단지 보상 문제를 놓고 어업인 단체인 새어민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SK E&S가 지난해 12월 말경 군의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착공계획으로  자은면 앞바다 일대 20ha면적에 9.6MW 풍력발전기 10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새어민회는 지난 25일 신안군청 앞에서 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과정에서 전남도, 신안군, 목포수협, 새어민회가  2020년 9월 9일 4자 상생협약을 체결해 민·관실무협의를 거쳐 보상조건에 합의 했으나, 군이 이해당사자인 새어민회를 배제 하고 발전사업자를 대변하는 일방적 소통행정을 하고 있어, 군의 소통부재로 인해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며 규탄 집회를 가졌다.

    또한, 신안군이 신안군어업인연합회라는 단체를 구성해, 상생협약 4자협의체인 새어민회를 소통창구에서 배제하고, 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안군닻망협회라는 위성단체를 인정하는 등 갈라치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어민회는 ‘신안해상풍력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어업인의 근본대책 해결 없이는 신안해상풍력 조성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어민회 장근배 회장은 “신안군과 전남도는 발전사와 어업인의 소통창구가 돼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전남도지사와 신안군수는 해상풍력 도입 당시에 충분한 보상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현재 발전사인 SK E&S가 어업인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보상협상중이다’라며, 군은 어민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업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