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허락 없이 건물 철거 후 폐기물 불법 매립 '논란'해당 부지 리조트 관계인들 유료 주자장으로 운영 '이해 불가'토지주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자 강력한 법적 조치 대응"군산시 "토지주 법적 대응 예고한 만큼 상황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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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군산군도의 자랑이자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선유도 인근 리조트 주자창을 대상으로 제기된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본보는 지난 8~9일 선유도해수욕장 인근 207-1 주변 주차장 부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에 따라 현장 확인에 나서 중장비로 땅을 파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대거 출토된 것을 확인했다.이처럼 선유도리조트 내 주차장 부지 폐기물 매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주변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폐기물 불법 매립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여러가지다. 가장 큰 원인은 불법 매립 비용이 정상적인 소각이나 매립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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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A씨의 주장에 따르면, 2006년 방한 당시 노후에 거주 목적으로 선유도에 토지 약 318평을 매입했다.A씨는 "토지 매입 후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시간이 흘러 2018년도 선유도리조트가 신축되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불법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지대가 낮았던 내 소유 토지는 (구)보건지소 부지로 현재의 선유도리조트 앞쪽에 위치해 있었고, 선유도리조트가 소유한 토지가 아니기에 상식적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선유도리조트가 신축공사 중 (구)보건지소를 내 허락 없이 철거했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콘크리트·벽돌·건축물쓰레기 등 온갖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지대가 낮았던 곳을 평평하게 땅을 돋워 놓았다"고 A씨는 지적했다.아울러 A씨는 "더 큰 문제는 내 소유 토지를 리조트 신축 후 수년간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이들이 운영하는 주변 4곳의 상점이 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유료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A씨는 "본인들 소유의 땅이 아닌 곳의 멀쩡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건축물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고 땅을 덮은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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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환경전문가 B씨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적발만 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폐기물 불법 매립 조장에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씨는 "폐기물 불법 매립은 토양오염, 매립지 인근의 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무게에 따라 지반 침하로 붕괴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군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자를 확인했다. 토지주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상황을 지켜본 후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무단 폐기물 운반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매립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