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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 제공
전북지방환경청은 봄철 건조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5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7곳에서 1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약 68%)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전북지방환경청은 레미콘·아스콘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업종, 과거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 설치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육안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에 드론을 투입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나타난 주요 위반 내용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비산하지 않도록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2개 업체에는 시설 조치이행 명령과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야적 물질이 비산하지 않도록 방진덮개나 방진망을 설치했으나 일부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13개 업체와 운송차량에 의한 토사 유출 등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한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시설을 부적정 운영한 1개 업체에는 개선명령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2개 업체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태용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비산먼지 저감은 사업장의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지도·점검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전 팀장은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