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농가 등에서 소량 보관 중인 폐유 등 무상수거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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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군산·김제지역 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과 농가 등을 대상으로 유해 폐기물 무상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는 지역과 주기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환경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난해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지난 3월 상시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첫 번째 이뤄낸 성과로, 5월3일부터 6월 말까지는 익산·부안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대상 지역을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다.처리 대상 폐기물은 영세사업장과 농가 등에서 소량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폐유·폐페인트·폐유기용제·폐래커 등 4종이며, 처리비용은 무상으로 도내 녹색기업 10개사로 구성된 전북녹색기업협의회에서 폐기물 처리비 전액(1000만 원)을 지원한다.다만, 한정된 사업 예산 및 이용 대상을 고려해 사업장(가정)별 처리량은 최대 100kg으로 제한한다.서비스 이용 방법은 배출자가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고 접수처에 유선 신청(063-468-4141)하면 폐기물 처리업체가 사업장 또는 가정을 방문 수거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