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흥소방서_감지기안내ⓒ장흥소방서 제공
    ▲ 장흥소방서_감지기안내ⓒ장흥소방서 제공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최근 장흥군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주택 매매나 임대 과정에서 주민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를 자연스럽게 안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흥소방서는 이날 지역 내 여러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과 설치 기준을 설명하고, 소화기 및 감지기 사용법을 시연했다.

    또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하며 한 가정의 작은 관심이 이웃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 강조했다.

    최근 10년간(2015~24) 전남지역의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20.1%를 차지했으며, 화재 사망자의 62.4%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장흥소방서는 공인중개사 등 주민과 밀접한 직군을 통한 생활 속 자율 화재감지기 설치문화 정착을 목표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흥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문화 확산과 화재 예방 홍보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문병운 장흥소방서장은 “공인중개사들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안전을 전하는 만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안전한 장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장흥소방서_소화기안내ⓒ장흥소방서 제공
    ▲ 장흥소방서_소화기안내ⓒ장흥소방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