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규모 240억원, 월별 60억원씩 균등 발행부정 유통 행위 상시 단속, 적발 시 엄정 조치
  • ▲ 목포시청 전경ⓒ목포시 제공
    ▲ 목포시청 전경ⓒ목포시 제공
    목포시는 오는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목포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3%로 상향한다.

    목포시는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방침에 따라 당초 112억 원 규모로 예정됐던 상품권 발행액을 24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월별 60억 원씩 균등 발행한다.

    상품권이 조기 소진될 경우 다음 달부터 다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지류·카드·모바일 등 3가지 형태로 구매 가능하며, 월 구매 한도는 1인당 최대 50만 원이다. 

    지류·모바일은 통합 10만 원, 카드형은 최대 4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카드형의 경우 충전 및 보유 금액을 합산해 40만 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사용 금액이 이월되면 이월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충전 가능하다.

    목포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현금화나 비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 부정 유통 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혜택을 적극 활용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