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자식을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사진)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지모(4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에 함께 탑승했던 지씨의 부인 A씨도 숨졌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해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지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남 무안으로 가족 여행을 간 상황에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추락 사고 직후 차량에서 탈출해 뭍으로 올라왔다. 

    이후 직장 동료에게 연락해 차편을 제공받고는 광주로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범행 44시간여 만인 지난 2일 오후 9시 9분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지씨는 1억6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다. 

    아내의 건강 문제와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3시 36분쯤 지씨의 아들이 등교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는 교사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일가족의 마지막 행적이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당국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일가족이 탄 승용차가 바다로 빠지는 모습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연안 구조정 등을 투입해 육·해상을 수색했다.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8시 7분께 진도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상에서 숨진 지씨의 아내와 두 아들을 발견했다.

    1차 검시 결과 두 아들의 사인은 익사로 파악됐으며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