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초과 투자액의 5%로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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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시장 정성주, 김종성 기자
김제시는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관련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전북도 관외 기업이 관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지원 기준을 기존 투자금액 10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신규 상시 고용 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또한 김제시를 제외한 도내 기업의 지원 규모를 기존 20억 원 초과 투자액의 5%에서 10억 원 초과 투자액의 5%로 상향 지원하며, 이는 관내 기업이 김제시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김제시는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들의 관내 투자의 실질적 성과를 달성할 계획이다.특히 신규로 조성 중인 백구·지평선제2산업단지가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추가 혜택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김제시는 기대하고 있다.한편 김제 지평선산업단지는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연장 지정됐다.이어 지난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인력 양성)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