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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27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피해자 연령층 분석 결과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 32.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중장년층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운 데다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고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피해자로 결정된 시민 가운데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광양시 소재의 피해 주택과 신규 전세 주택에 대한 대출이자가 최대 월 40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전세사기 피해자 중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정인화 광양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전남도내에서 최초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자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