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의 홍지중·고등학교가 교직원 임금 체불과 교사 해고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으나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전라남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가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사진)

    민주노총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조는 최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력 인정 홍지중·고등학교 이사장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악의적인 부당노동행위로 교사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학생들 학습권이 심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홍지중·고등학교 교직원들 급여와 학교 운영비가 국민 세금인 교육청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에도, 이사장은 임금 일부를 삭감하거나 정해진 기일 내 지급하지 않는 임금 체불 등 전횡을 일삼고" 나아가 "배움의 터전인 학교를 마치 자신의 사유물처럼 여기고, 교직원들을 본인 뜻대로 휘두르기 위한 '길들이기' 수단으로 임금 지급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사장은 교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해고와 터무니없는 징계를 남발해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 두 차례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한 교사를 또다시 세 번째 해임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징계권 남용"이라고 짚은 노조는 "이는 교직원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비열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수업 파행을 초래해 학생들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전남교육청이 이같이 심각한 상황을 2023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문제 해결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홍지중·고교 교직원들은 이 같은 학교 측의 전횡을 참다 못해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접수했고, 이에 따라 지난 2월 교육청 감사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전남교육청에 책임있는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이사장 횡포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홍지중·고교 이사장은 교직원 18명의 임금 6273만7200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달 17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9월13일 '벌금' 의견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돼 지난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첫 재판이 열렸다.

    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는 "체불된 임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인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홍지중·고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