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월 최대 20만 원, 총 24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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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 창업임대료 지원사업 포스터 ⓒ 강진군 제공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지역 내 신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강진군에서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세 또는 전세 계약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다.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립된 2023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2023년 16개소, 2024년 10개소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았다.올해 지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방문·우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류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청구서 및 입금확인증을 제출한 뒤 정해진 지급일에 지원금을 받는다.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강진군에서 창업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월 최대 20만 원씩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생애 1회만 지원되므로 과거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서는 강진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접수 방법은 ▲방문 및 등기 접수(강진읍 탐진로 111, 축제마케팅추진단) ▲온라인 신청(강진군 누리집 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사업 선택 후 신청) 중 선택할 수 있다.강진원 군수는 “창업 임대료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며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